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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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탄력 받는다
광주지법 “설계공모 당선작 무효사유 없다 판단”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당선 설계업체와 계약 체결…발주 공사·용역 계약 투명성 입증
2025년 05월 26일(월) 19:50
광산구 신창동 선창산과 영산강이 접하는 곳에 자리한 풍영정은 이름만큼이나 풍광이 뛰어난 곳이다. 풍영정 앞을 흐르는 영산강.<광주일보 DB>
광주시 핵심공약 사업인 Y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돼 설계공모 과정 제기된 특혜 의혹이 일단락 됐다는 점에서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석동)는 건축사무소 A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A업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해 11월 광주시가 공고한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설계 공모에 응모했다.

이후 A업체사 포함된 컨소시엄은 2등 입상작으로 선정되자 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당선작의 업체 대표자가 광주시 건축정책 위원회위원으로 설계공모 절차 중 기획 단계의 심의에 참석한 사실 등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선업체 대표가 기획심의에 참가했더라도 설계공모사업 자체에 관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차장 계획 대수 일부가 지침에서 제외됐다는 A업체 측의 주장도 심사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토론한 뒤 투표로 당선작을 결정한 이상 무효로 할 정도로 심사 절차가 부실했다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이번 가처분소송은 심사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당선작 선정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계공모가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계획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심사 결과에 불복한 가처분 신청으로 사업 지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번 가처분소송 기각 결정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당선 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A업체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도 무리 없이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은 광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과 1000㎡ 규모 실내인공서핑장, 1만㎡ 자연형물놀이장, 1만1800㎡ 잔디마당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계약과 관련, 최근 5년간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같은 법원의 일관된 기각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절차가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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