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주식회사 광주일보사(이하‘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광주일보지부(이하 ‘조합’이라 칭함)는 반세기 동안 이어온 정론직필의 창간 정신을 이어받아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언론 창달과 공정보도를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 원칙) 회사와 조합은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시에 바탕을 둔 불편부당의 정론, 지역개발의 선봉, 문화창달의 기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회사와 조합은 경영상 또는 기타 어떤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2. 편집권은 편집인이 대표하며 신문 제작 및 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논설위원 포함)가 공유한다. 3. 신문 제작 및 편집 방향은 편집국장과 편집국 부장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한다. 4. 회사와 조합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제2장 편집제작위원회 제4조(의무와 목적) 회사와 조합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진실하고 공정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편집제작위원회를 운영한다. 제5조(구성) 편집제작위원회는 노사동수로 하되, 편집국장을 포함한 편집제작 간부 5명과 노동조합이 위촉한 공정보도위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권한 및 운영) 1. 편집제작위원회는 모든 편집제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은 제작에 반영한다. 2. 편집제작위원회는 매월 넷째 금요일에 정기회의를 갖는다. 3. 신문 제작 및 편집에 있어 구성원간 갈등이 있을 때는 사측 및 조합 공정보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편집제작위원회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편집제작위원회의 구체적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편집제작위원회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1. 편집제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담당임원 및 편집제작위원은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과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 회사는 편집제작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3장 편집국장 제8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편집국 조합원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조합은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안에 편집국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의 여부를 회사에 즉시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5일안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임명동의 투표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4. 편집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 연임도 임명 절차에 준한다. 6. 편집국장 자격은 기자 출신으로 언론사 근무경력 15년 이상이며 편집국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7. 편집국장은 편집국내 인사이동을 편집국 간부들과 상의해 결정한다. 제4장 독자위원회 제9조(설치 및 목적) 회사와 조합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을 만들기 위해 외부 평가기구로서 10인 내외의 독자로 구성되는 독자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편집국장은 독자위원들의 건의와 비판을 지면에 반영한다. 제10조(구성) 독자위원은 학계 법조계 경제계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농어민단체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노동단체 환경단체 과학기술단체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추천받아 구성한다. 제11조(독자위원 임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역할) 독자위원회는 본보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사회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전달한다. 제13조(운영) 독자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지면 평가를 하고, 1년에 한차례 이상 독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갖고 지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본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장 언론자유 수호 및 언론윤리 제14조(양심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ㆍ보도ㆍ편집할 자유가 있으며,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나 제작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언론자유의 수호) 1. 기자는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인식하고, 신문제작과 관련한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도 배격한다. 2. 기자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경우 광주일보사의 이름으로 이에 맞선다. 제16조(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1.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2.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제17조(취재원의 보호) 1. 기자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광주일보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제18조(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언론인의 윤리) 1. 기자는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ㆍ광고 강요ㆍ협박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2.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기자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소속 국장에게 자문을 해 허가할 수 있다. 4. 기자는 광주일보사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5. 이 같은 언론인의 윤리조항을 어긴 기자에 대해서는 노사협약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제6장 지면 심의 기구 제20조(목적) 광주일보 지면 전반에 걸쳐 기사의 가치 판단, 기사의 구성과 내용, 기사의 편집 등을 심의, 평가하는 한편 타지 분석도 병행, 지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심의내용과 범위) 1. 지면에 대한 심의 1)문장, 사진 및 구성 등에 대한 평가 2)보도의 객관성 및 타당성 평가 2. 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타지의 기획 연재물 및 기타 사항 조사 및 연구 2)본지와 타지의 비교 및 분석 제22조(심의 담당) 회사는 지면 심의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둔다. 제23조(심의 방법) 지면심의 담당자는 지면 심의를 실시한 다음 심의 내용을 관련 부서에 공람토록 한다. 1. 본지의 심의는 매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심의 외의 지면 개선에 필요한 조사 연구결과를 심의부록으로 부정기 발행한다. 부 칙 제1조(적용) 본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가 합의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4조(개정일) 본 규약은 2006년 7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전국언론노동조합 광주일보지부 대표이사 위 원 장 김 진 영 (인) 최 재 호 (인) 편집제작위원회 세부규정 제1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광주일보 편집제작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칭함)라고 한다. 제2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1.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2. 위원은 본 규약과 위원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3조(소집) 1. 정기회의는 매월 넷째 금요일에 연다. 2. 임시회의는 사측 또는 노조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열 수 있다. 3.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최소 3일전에 위원들에게 통보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토의, 평결한다. 1. 보도논평, 칼럼의 공정성 문제 2. 오보와 관련된 문제 3. 편집제작의 방향 4. 기타 편집제작판매에 관련된 제반 사안 5. 위원회의 규약의 제정과 개정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회의) 1. 회의 의장은 사측과 노조 측 대표가 교대로 맡는다. 2.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3. 회의 의제와 관련 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회의는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표결을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캐스팅 보트)한다. 5. 위원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한다. 6. 매 회의 때마다 공동회의록을 작성, 사측과 노조 측이 각각 보관한다. 제6조(권한) 1. 위원회에서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편집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사항이 편집제작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계자에게 주의를 발할 수 있다. 3. 위원회 활동과 관련, 자료제출 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 그 관련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