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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윤리강령
■ 기자 실천요강
광주일보 기자 일동은 창간 정신 수호와 언론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사원윤리규범 중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을 별도로 정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언론자유의 수호
가.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그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는데 혼신을 다한다.
나.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한다. 따라서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언론을 이용하려 할 때는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다. 우리는 부당한 압력에 의해 기사가 축소, 왜곡, 누락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2. 독자에 대한 의무
가. 우리는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알게 된 순간 곧바로 바로잡는다. 예컨대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오보임을 지면을 통해 알린다.
나. 전화나 방문 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독자를 대할 때에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로 공손하게 행동한다.

3. 품위유지
가. 우리는 기자의 공정하고 품위 있는 취재활동을 해치는 취재원의 경비 부담을 일체 받지 않는다.
나. 취재용이 아닌 일반적인 무료입장권, 상품권, 회원권, 무료숙식권, 과다한 할인혜택, 골프접대 등을 거절한다. 단 1만원 미만의 필기구, 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주택, 자동차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라. 보도를 위해 받은 서적이나 물품 등의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한다.
마.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출입처의 각종 수련회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바. 출입처를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사. 취재 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 기업 등과 접촉할 때는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아. 회사의 출판물 및 행사와 관련해 강매, 광고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중립성과 올바를 정보사용
가. 우리는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하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나 특정 종교 및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다.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 또는 친인척 등이 금전적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원과 직접투자나 지분참여와 같은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라.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마.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사작성을 해서는 안된다.
바.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5. 외부활동
가. 우리는 회사의 방침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우리는 자신이 행할 행동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된다는 우려가 들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라.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경험축척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은 삼간다.
마.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강의, 토론참석 등 활동은 반드시 담당데스크를 통해 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바.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취재활동의 원칙
가. 우리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사항은 반드시 지킨다.
나. 우리는 취재원의 명예와 사행활을 존중하면서 취재한다.
다. 우리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외취재 준칙
본 해외취재준칙은 기자실천요강의 부속 조항으로 삼는다.

1. 취재목적
취재의 목적은 본사 사시에 부합해야 하며 공익성, 윤리성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취재원이 경비를 부담하는 외유성, 홍보성 동행 취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취재목적 여부는 편집인,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실, 총무인사담당자, 기자협의회 대표 등 간부진이 논의해 협의 결정한다.

2. 취재계획서
해외 취재시에는 돌발적 사안이 아닌 한 출국 일주일 전까지 체류일정, 취재목적, 취재내용, 취재기관, 취재원 등을 상세히 명시한 취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취재경비
취재경비는 본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언론단체, 언론지원단체, 중앙소재기관, 기업 등의 취재지원을 받을 경우 제1항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주ㆍ전남 지역내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관이 주도하는 해외 취재의 경우라도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관의 예산을 받도록 허용한다.

4. 취재결과 보고
취재를 마친 후에는 취재계획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기사와 출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사 게재 없이 출장보고서로 대체할 경우 회사는 이를 무급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5. 준칙위반
위에 명시한 준칙을 위반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본사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

2006년 7월 1일
광주일보 기자협회


■ 광고윤리강령 전문
1. 광주일보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광주일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광주일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4. 광주일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장ㆍ과장된 표현을 써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제1조(목적) 광주일보의 전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 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광고판매의 원칙)
1.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광고 사업은 별도의 광고 영업사원을 채용해 광고판매를 한다.
3. 기자는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4. 기사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 없고, 광고성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홍보기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제3조(게재할 수 없는 광고)
1. 공인 유관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2.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3. 당국의 허가 없이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4.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5. 공익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 기관을 비하하거나 중상모략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6. 청소년들의 정신적ㆍ정서적 발달에 유해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7.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0.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제4조(권장광고-광고단가와 무관하게 게재 및 무료로 게재할 수 있음)
1.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기타 이벤트 행사
2.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ㆍ운영하는 공익적 행사
3.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축제 안내 광고
4. 광주ㆍ전남의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광고
5. 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홍보 광고

제5조(시행일) 본 강령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2006년 7월 1일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


■ 판매윤리강령 전문
1. 광주일보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2. 광주일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한다.
3. 광주일보는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경품, 편의제공을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광주일보는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5. 광주일보는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제1조(목적) 본 강령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교육) 본 강령은 독자서비스국 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제3조(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이외에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4조(경품 제공금지)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3조의 정의에 의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1. 경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으로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선물,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 공작물, 인쇄물
2. 금전: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3. 향응: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행사, 연극, 영화, 스포츠, 여행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4. 편의제공: 노무제공,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등
5. 간접적 제공: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예외)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호외배포, 본사의 홍보용 팜플렛의 배포행위

제6조(무가지와 경품)
1. 본사는 지국, 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을 합한 가액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1.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 지국, 지사는 7일 이상 신문을 배포해서는 안된다.
2.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신문을 배포해서는 안된다.
3. 과도한 가격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팔기를 해서는 안된다.

제8조(불공정한 판매계약 금지)
1. 본사는 지국, 지사 계약시 발송부수, 유가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2. 본사는 지국, 지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간 사전 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어기거나 부당하게 신문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제9조(시행일) 본 강령은 사내 게시판 및 본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과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7월 1일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