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광주도시계획 이렇게] 광주다운 도시 만들기
![]() 이상준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
광주의 관문이라는 운암사거리 30여 층의 B아파트, 각화터널 옆 40여 층의 C아파트, 남광주 고가 옆 30여 층의 아파트. 이들은 모두 하늘을 가리고 산을 가리는 일률적인 ‘차폐벽’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광주다움의 건축’, ‘문화 예술의 도시 광주’, 쾌적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광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이런 현실을 만든 우리 세대가 부끄러울 뿐이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나 난상토론을 거듭하는 관련 위원회 등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의 압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다.
공기관인 LH나 도시공사가 택지만 개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끝나 버리는 탓에 사업자가 사업성을 위해 난개발을 일삼아도 속수무책인 것이 광주의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세종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모제 방식의 택지 분양’이나 공공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도 검토해 볼 만하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고베, 싱가포르 등 해외의 경쟁력 있는 도시들은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도시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도시 디자인 플랜·경관 관리 지침, 런던 조망 경관 관리 체계, 싱가포르 도시 마스터플랜, 고베다운 조망 경관 유도 기준 등이 그 예이다.
광주시에서 ‘2040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난개발을 이제부터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년 장기 계획인 ‘2040 도시 기본계획’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시 공간 계획의 최고 상위 계획으로서 위에서 얘기한 법, 조례, 계획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는 물론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정하는 명확한 방향타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40 도시 기본계획’과 향후 시 당국의 광주다운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고밀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해 광주 도시 개발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목표와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계획에 의한 경관 지구 등 지구 지정에는 행위 제한의 규제만 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구역에 지구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행위 제한 외에 설계비 지원이나 시범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광주의 구역,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공간, 산업, 주거 정비, 교통, 환경, 입체적인 건축물 경관, 높이 등의 관리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을 제안한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주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사료된다. 느슨한 국가법의 규제로는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을 담아낼 수 가 없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서울의 용도 지역이나 중소 도시, 시골 읍면 지역까지 용도 지역별 허용 한도가 똑같이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관리가 되겠는가?
셋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나 ‘특별 건축 구역’과 같은 도시 특성별 건축물 경관, 높이 관리를 위해 설정된 비전과 목표를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법의 권한과 공공성을 동시에 실현할 그림을 가지고 도전해 보라’ ‘롯폰기 힐스와 같은 랜드마크형의 복합 시설을 그려 오라’라는 주문과 함께 그럴 경우 용적률과 높이 등 공공이 줄 수 있는 많은 것을 주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는 민간 시장에서 개발 수요가 높은 중심지, 도심, 부심, 생활권 중심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넷째, 천문학적인 비용의 토지 공간과 건축물을 지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순환 보직 체계로는 힘들다.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문가 조직을 상시적으로 네트워킹하고 관리하는 인적 자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국가법과 광주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18조·19조에 있는 ‘도시 계획 상임 기획단’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도시 공간을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고베, 싱가포르 등 해외의 경쟁력 있는 도시들은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도시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도시 디자인 플랜·경관 관리 지침, 런던 조망 경관 관리 체계, 싱가포르 도시 마스터플랜, 고베다운 조망 경관 유도 기준 등이 그 예이다.
‘2040 도시 기본계획’과 향후 시 당국의 광주다운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고밀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해 광주 도시 개발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목표와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계획에 의한 경관 지구 등 지구 지정에는 행위 제한의 규제만 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구역에 지구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행위 제한 외에 설계비 지원이나 시범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광주의 구역,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공간, 산업, 주거 정비, 교통, 환경, 입체적인 건축물 경관, 높이 등의 관리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을 제안한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주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사료된다. 느슨한 국가법의 규제로는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을 담아낼 수 가 없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서울의 용도 지역이나 중소 도시, 시골 읍면 지역까지 용도 지역별 허용 한도가 똑같이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관리가 되겠는가?
셋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나 ‘특별 건축 구역’과 같은 도시 특성별 건축물 경관, 높이 관리를 위해 설정된 비전과 목표를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법의 권한과 공공성을 동시에 실현할 그림을 가지고 도전해 보라’ ‘롯폰기 힐스와 같은 랜드마크형의 복합 시설을 그려 오라’라는 주문과 함께 그럴 경우 용적률과 높이 등 공공이 줄 수 있는 많은 것을 주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는 민간 시장에서 개발 수요가 높은 중심지, 도심, 부심, 생활권 중심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넷째, 천문학적인 비용의 토지 공간과 건축물을 지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순환 보직 체계로는 힘들다.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문가 조직을 상시적으로 네트워킹하고 관리하는 인적 자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국가법과 광주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18조·19조에 있는 ‘도시 계획 상임 기획단’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도시 공간을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