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전거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입건
![]() 광주광산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1일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우산지구대 앞 삼거리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 2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달리고 있었으며, B씨는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광산경찰은 1일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우산지구대 앞 삼거리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 2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