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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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절차는
사건 서울고법에 다시 배당 변론 열리는데 한 달 넘게 걸려
2025년 05월 01일(목) 22:18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확정판결 시점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6·3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먼저 이 후보에 대한 사건 기록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야 한다.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 바로 재판부 배당이 결정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 또는 형사7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해 이 후보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재판부가 사건기록 검토 등으로 변론이 열리는 데까지 한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인정신문부터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대선 일정 등의 이유로 이 후보가 불참하면 대선 전에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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