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적극행정으로 법원 판단 뒤집어 20억원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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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극행정으로 법원 판단 뒤집어 20억원 예산 절감
1심서 패하자 전담팀 구성해 직접 변론전략 수립…벼랑끝 역전극
행정신뢰·재정안정 두마리 토끼 잡아…전국 갈등 해결 모범 사례
2025년 07월 22일(화) 11:00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TF)’을 꾸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소송은 광주시가 A조합의 대규모 수도공사 및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A조합은 환경부 표준조례와 달리 광주시가 급수구역 내·외 구분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금액 과다하다고 지난 2023년 1월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1심은 A조합이 승소해 광주시가 20억원의 부과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광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법무·재정 인력을 묶은 ‘7인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TF는 직접 5대 광역시 급수여건 통계와 관련 판례·입법례를 토대로 ‘광역시 급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율권’을 증명하는 법리를 구축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모든 증빙자료를 전자자료(DB)로 묶어 반복 민원 및 행정심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적극 대응책을 만들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 징수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부합하고 과다 부과라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이 뒤집혔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광주시가 승리했다.

광주시는 이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4건, 제소금액 16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조례·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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