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투자금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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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투자금 미끼
15억원 챙긴 전 광산구의원 징역 4년형
2025년 07월 21일(월) 20:30
전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주겠다”며 전 광주시 동구청장 후보를 속여 특별당비, 투자금 등 명목으로 15억여원을 뜯었다가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광주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전 광주시 동구청장 후보인 B씨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별당비를 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특별당비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자, “당비를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9억원을 추가로 주면 충남 마스크생산공장에 투자해 20억원으로 돌려주겠다”며 투자금과 소개비 등 12억 8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현재 국민의힘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무소속으로 광산구의원으로 당선돼 3선을 지냈으며, 이후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꿔 4선에 당선된 바 있다. 치과의사인 B씨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으로 광주시의원을 지내고 2022년 광주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며 기일을 연기하고 조사를 거부하다 일방적으로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점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특별당비 관련 사기 범행은 B씨도 정치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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