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골목경제 살린다
하반기 500억 규모…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광주시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7월부터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특례보증으로 푼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17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1월부터 상반기 특례보증 1200억원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원 규모를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한도 소진일 될때까지이다. 대출자에게 1년간 이차보전은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로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상환방법(일시상환, 1년 거치 2·4·6년 분할 상환) 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경영자금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시행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을 덜기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7월부터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특례보증으로 푼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17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1월부터 상반기 특례보증 1200억원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원 규모를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상환방법(일시상환, 1년 거치 2·4·6년 분할 상환) 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경영자금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시행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을 덜기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