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혜택도 없는 양식장 피해 적극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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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혜택도 없는 양식장 피해 적극 지원을
2016년 08월 25일(목) 00:00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전남 지역 양식 수산물 폐사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완도·여수·고흥 등에서 전복 2500만 마리, 우럭 56만 마리, 전복 종패 25만 마리 등 어패류가 폐사해 피해 복구비만 해도 197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고수온으로 인한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전무해 보상 대책이 막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전례가 없다 보니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태풍이나 적조에 해당되는 일반자연재해보험에만 가입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보상 가능 어패류 22종) 3800 어가 중 57%인 2150 어가가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어가는 태풍, 적조, 해일 등 ‘일반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조건에 따라 시가의 80∼90%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0%, 어가 자부담 20%다. 하지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 중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이번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가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은 장마나 폭설 등의 자연재해나 마찬가지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 무엇보다 근래 잦은 적조, 고수온, 중국발 저염수 유입 등 해양환경의 변화는 언제든지 폭염 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어민들의 피해는 적조와 해류 유통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규명을 통해 어가들의 피해 보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어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서 그들의 시름을 달래 주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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