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동 SRF시설,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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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동 SRF시설,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다
6개월내 악취방지계획 제출해야
남구 행정예고…인근 주민 환영
2025년 08월 19일(화) 00:40
광주시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시설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다.

그동안 해당 시설 인근 주민들이 3년여 동안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측정치가 기준을 수차례 넘어선 데<광주일보 8월 11일 6면> 따른 조치로, 주민들 요구를 수렴해 뒤늦게나마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 29일 “양과동 SRF 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한다”고 행정예고했다. 남구는 오는 1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행 악취방지법(제 8조)은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법정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을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시·도지사 등이 해당 시설에 대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시설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대상시설이 되면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은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처리시설 운영을 맡기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RF 시설로 악취 피해를 호소해 왔던 인근 주민들은 이번 행정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만약 조기에 측정을 실시했다면 보다 신속히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드러내고 있다.

행정당국은 그동안 “악취관리지역이 아니고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를 미뤄오면서도 지난해 단 한 건의 악취 배출 현황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느슨한 대응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늦어졌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해당 시설 악취 채취 시료 분석 결과, 배출구와 부지경계에서의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11번 측정 중 9차례나 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월 12~13일(24시간 내 측정)과 지난 8월 6일, 7일, 15일, 19일, 20, 23일, 27일, 28일이다.

특히 지난 19일과 23일의 배출구 악취측정치는 기준치(희석배수 500)의 두 배인 1000이 나왔고, 지난 27일과 28일 악취측정치는 기준치 4배인 2080이 검출됐다.

신동의 효천지구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년 간 제기해 왔던 문제가 이제서야 당연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 남아있는 악취관리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도 빠르게 진척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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