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돌봄 미래 잇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유동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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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 미래 잇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유동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2025년 09월 30일(화) 00:20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국민의 91.6%가 만족할 정도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노후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가정에서 일정 시간만 돌봄을 받고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여전히 막대한 가족의 희생이 수반된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일이란 결코 가볍지 않다. 신체적 피로는 물론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감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24시간 쉼 없는 돌봄은 궁극적으로 돌봄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가족이 수발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는 단순한 휴식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 요양원 입소를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일정 기간 동안 치매 등 장기요양 중증 수급 대상에게 연간 11일의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수발자가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즉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돌보는 동안 가족들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쉬어간다’는 차원을 넘어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삶을 지켜내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삶의 쉼표’ 같은 존재지만 가족 한 명의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의 소진을 예방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살던 곳에서 돌봄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중증수급자(1~2등급)의 경우 욕창 발생 우려로 1~2시간 마다 체위 변경도 필요하고 비강으로 식사하는 경우에는 폐렴 등 합병증 우려로 가족의 24시간 수발을 요한다. 이 경우에도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연간 11일의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돌봄을 이어 가야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휴식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결국 가족 돌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중단 사유 중 응답자 27.2%가 ‘가족원의 경제, 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시설 또는 요양병원 입소 전 가족이 수급자를 돌본 기간은 평균 27.3개월이었다. 집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수발자에게 일정기간 부담을 덜어준다면 돌봄 기간은 연장되고 수급자의 삶의 질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가족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이나 요양병원 입소를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멘토기관들의 릴레이 기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단 한 번이라도 이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우 지속적으로 단기보호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실은 24시간 일할 수 있는 야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 수급자에게 하루라도 종일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급여계약, 급여제공계획서 및 청구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절차의 복잡성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많은 기관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서비스 제공을 선뜻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당장의 제도 개선은 어렵지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를 위해 선험 기관의 멘토링 서비스 등 직접적인 기술 지원과 운영센터 중심 현장 제도 홍보를 추진 중이다. 특히 2026년도에는 현장 제도 홍보를 광주전라제주지역 전체 41개 운영센터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제도로 수급자와 가족의 행복이 지탱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돌봄의 밝은 미래를 잇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이 돌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돌봄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는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살던 곳에서 돌봄이 유지되도록 지켜내는 든든한 울타리라 할 수 있다. 집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수발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돌봄이 유지되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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