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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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2025년 09월 22일(월) 00:20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내·외부 압력 때문에 부침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김용무 대법원장은 미 군정기인 1945년 임명 넉 달만에 사실상 탄핵됐다. 판·검사 40여명이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성을 해쳤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이 서울 지방심리원 오승근 부장판사에게 ‘민사사건을 잘 봐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미 군정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은 1946년 6월 9일 광주지방법원 훈시에서 또다시 대형사고를 쳤다. “미 군정 정책에 반대하는 자나 신탁통치와 좌파 이데올로기에 찬성하는 자는 그들의 범법행위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더라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번에는 변호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김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친일잔재 청산의지가 굳셌던 김병로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법원장은 친일파에 의존하려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는 눈엣가시였다. 이 대통령이 지병으로 병석에 누운 김 원장에게 사표를 종용할 정도였다. 이 대통령은 1956년 국회 개원식에 보낸 축사에서 “대법원장이 무슨 중대한 문제가 생길 적에는 행정부와 협의해서 판결을 하는 까닭으로 큰 위험은 없는 것”이라고 언급해 사달이 났다. 국회의원들은 ‘중대문제를 대통령과 상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썩은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행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그는 이승만 정권에 꿋꿋하게 맞서다 1957년 정년퇴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발’ 대선 개입 의혹에 휘말렸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국민 사이에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이 혐의를 벗을지, 정치권의 사퇴압력으로 퇴임하는 첫 대법원장이 될지 궁금하다.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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