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조합장 ‘끗발’?
  전체메뉴
이게 조합장 ‘끗발’?
승진·채용 청탁 명목 조합장에 1억 건넨 4명 줄줄이 실형
2025년 09월 07일(일) 20:30
승진이나 자녀 채용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의 비위 행위가 항소심 재판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합장 마음대로 채용 청탁이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형편이다.

7일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에 따르면 A(51)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광주B농협에서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기 조합장 B씨 배우자에게 ‘상무로 승진시켜달라’는 취지로 현금 6000만원이 든 사과박스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A씨만 해당 조합장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건 아니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3명도 승진과 자녀 채용 청탁을 위해 조합장에게 돈을 건넸다.

C씨는 상임이사로 승진시켜달라며 3000만원을 건넸고 D씨와 E씨는 각각 용역직과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바꿔달라며 1000만, 2000만원을 건넸다. C씨 등은 1심에서 징역 4~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었다.

해당 조합장이 채용 청탁을 위해 받은 돈만 1억원이 넘는데, 조합장 자신도 지난 2022년 6월 국가 재난관리 공로로 훈·포장 수여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 소속 사무관에게 수백만원 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B씨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사과즙 등 3만 6000원 상당의 금품 기부행위를 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