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찜 기술 전수해줬더니…몰래 다른 가게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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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찜 기술 전수해줬더니…몰래 다른 가게 차려
광주고법 “상호 사용 안돼”
2025년 09월 07일(일) 20:05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의영)는 목포시의 아구찜 가게 사장 A씨가 동일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중지 및 간판철거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B씨의 아들로부터 돈을 받고 아구찜 육수·양념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이전 및 상호 사용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체인점이 아닌 독자적인 가게 형태로, A씨 가게 상호를 2년간 사용하며 요리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전수하지 않는 등 조건이 포함됐다. B씨 아들은 이후 A씨 가게와 똑같은 상호의 다른 음식점을 열었다.

하지만 이후 B씨 아들은 2022년 1월 동업자를 모아 광주 지역에서 아구찜 가게를 별도로 차렸고, A씨는 무단으로 기술이 이전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목포 가게의 실질 운영자가 계약당사자인 B씨 아들이 아니라 그 어머니인 B씨임을 알게 되자 ‘서비스표권’ 침해 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목포 가게의 실질적 운영자는 아들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다”, “1심 도중 사업자 등록을 하고 B씨 명의 사업자에 대해 폐업 신고해 B씨는 더이상 운영자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상호와 간판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계약은 2022년 9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며,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B씨가 상호 침해의 외관을 전혀 제거하지 않는 등 향후에도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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