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당 행정’ 무더기 적발
도, 정기감사 위법·부당사례 65건 적발
분뇨수수료 수 천만원 받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 5500만원 미회수
분뇨수수료 수 천만원 받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 5500만원 미회수
함평군이 가축분뇨 처리비 4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을 8개월 넘게 방치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함평군은 또 의무운행기간를 채우지 못해 환수 대상이 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 5500여만원(18건)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함평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6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 및 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3600만원의 대한 회수·추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2021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함평군 본청과 직·사업소, 읍·면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했다.
특히 함평군은 군을 대신해 가축분뇨 수집, 처리업무를 담당한 업체들이 짧게는 16일에서 최대 252일 동안 분뇨처리비 3983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시행규칙에는 대행업체가 가축분뇨 처리 시 농장주에게 처리비를 징수하고 즉시 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평군은 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무운행기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주는 의무운행기간(최대 5년) 내 함평군 안에서만 매매 가능하고, 타 지자체에 판매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함평군은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한 2건(1022만원)을 제외하면 의무운행기간을 위반한 18건(5496만원)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특히 함평군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감사일까지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급 내역(530대)을 차량 등록원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를 통해 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훈계)를 요구하고 2억8300만원에 대한 감액을 요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함평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6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 및 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3600만원의 대한 회수·추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2021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함평군 본청과 직·사업소, 읍·면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를 통해 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훈계)를 요구하고 2억8300만원에 대한 감액을 요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