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민주적 정당성·안전성 확보 필요”
광주환경운동연합, 27일 토론회…시행령·제도 개선 방향 논의
방폐물 관리 독립성·사회적 참여 보장 등 의견수렴 범위 넓혀야
방폐물 관리 독립성·사회적 참여 보장 등 의견수렴 범위 넓혀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로부터 “민주적 정당성과 안전성 확보 문제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올해 3월 제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 직속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부지 선정·심층조사·주민투표 절차를 마련했으며,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명문화했다. 주민지원제도도 포함돼 반경 5㎞ 이내 주민에게 직접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 단체 등에서는 이번 법과 관련 여러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공개된 토론문을 통해 방사능비상계획구역 기준인 30㎞가 아닌 5㎞ 내에서만 의견수렴을 받는 점, 공청회·설명회 생략이 가능하도록 해 절차적 민주성을 약화시켰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임시저장시설 명문화는 사실상 중간저장·처분시설로 이어질 수 있어 원전 소재지가 장기적으로 핵폐기장으로 고착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고준위 폐기물이 10만 년 이상 격리 관리가 필요하다는 과학적 특성에 비해,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 2060년까지 처분을 ‘노력’ 수준으로 규정해 사실상 영구저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관리위원회가 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구성돼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 최종 결정권이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있어 규제와 진흥 기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주민 의견 수렴의 폭을 넓히고 공론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도상으로 ‘의견수렴 범위 30㎞로 확대’, ‘주민투표·공론화 절차 의무화’, ‘저장시설 기한·용량 제한 명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 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시민사회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서는 안된다. 독립성과 사회적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 윤정원 산업부 원전환경과 과장,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석연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라기 변호사,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 김용국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기획실장,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 7명의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공개된 토론문을 통해 방사능비상계획구역 기준인 30㎞가 아닌 5㎞ 내에서만 의견수렴을 받는 점, 공청회·설명회 생략이 가능하도록 해 절차적 민주성을 약화시켰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고준위 폐기물이 10만 년 이상 격리 관리가 필요하다는 과학적 특성에 비해,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 2060년까지 처분을 ‘노력’ 수준으로 규정해 사실상 영구저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관리위원회가 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구성돼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 최종 결정권이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있어 규제와 진흥 기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주민 의견 수렴의 폭을 넓히고 공론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도상으로 ‘의견수렴 범위 30㎞로 확대’, ‘주민투표·공론화 절차 의무화’, ‘저장시설 기한·용량 제한 명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 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시민사회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서는 안된다. 독립성과 사회적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 윤정원 산업부 원전환경과 과장,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석연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라기 변호사,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 김용국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기획실장,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 7명의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