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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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리 조례’ 발의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 공원 등 먹이주기 제한구역 지정
2025년 09월 09일(화) 19:50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원·보도·버스정류장 등 먹이주기 제한구역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광주시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광주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동물로는 까치, 참새, 집비둘기,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등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동구는 유해야생동물인 집비둘기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배설물, 털날림 등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생활 피해와 질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공원·보도·문화재보호구역·버스정류장 등 주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제한구역을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먹이주기 제한구역 지정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식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집비둘기 개체 증가로 환경 오염, 전염병 등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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