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방사선, 걱정하지 마세요- 김진수 조선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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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자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질문이다. 충치나 치주질환, 턱관절 문제나 치근 손상은 물론이고 교정 치료나 임플란트 시술 전 방사선 촬영은 필수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이라는 단어에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 실제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은 국제적 안전 기준과 국내 법적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며, 환자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치과의 주요 영상 장비로는 구내 방사선 촬영기, 파노라마 촬영기, 그리고 콘빔CT(CBCT)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X선을 이용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병변이나 해부학적 이상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진단 도구다. 예컨대 잇몸 속 치근 염증이나 치조골의 결손 부위, 매복된 사랑니의 방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의료 방사선’은 이러한 X선 기반의 진단 기법을 지칭하며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도 포함된다.
의료 방사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핵심에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 있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방사선량으로 필요한 진단 정보를 얻자는 의미이다. 치과에서는 단순히 선명한 영상을 목표로 하기보다 진단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촬영만을 시행한다. 지나친 반복 촬영은 지양되며 방사선량, 촬영 횟수, 각도 조절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고려해 영상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방사선 방어복과 갑상선 보호대는 실제로 신체 주요 기관을 방사선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중요한 보호 장비다. 어린이나 임산부처럼 방사선에 민감한 환자에게는 대체 진단 방법을 먼저 고려하거나 가능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취한다.
치과 방사선 장비는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성능과 안전성을 검사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8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등으로 방사선 장비의 설치, 검사,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장비는 설치 전·후 검사와 3년마다 정기 검사를 거쳐야 하며 방사선 출력, 영상 품질, 전기 안전성까지 점검하고 있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장비는 즉시 사용이 중단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치과 진료실에서 방사선 관리 체계는 의료기관의 자율에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법적 안전망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의료 방사선을 사용하는 치과 의료진은 방사선의 물리적 특성, 생물학적 영향, 법적 책임 등 방사선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정기적으로 교육받는다. 또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여 분기마다 자신이 받는 누적 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기준 이상 수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업무 환경을 조정하거나 정밀 건강 검진을 받기도 한다. 만약 선량계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고 대체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방사선 검사는 단순한 촬영이 아니다.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 행위이기에 환자에게 검사의 목적, 방식, 대체 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치과에서는 검사 전 설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며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상태가 민감한 경우에는 대체 진단법을 활용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선택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촬영할 때 기계가 ‘삐’ 소리를 내는 그 몇 초 동안 의료진의 판단, 촬영 조건의 조정, 장비의 안전 여부, 환자의 보호 상태 확인, 그리고 법적 기준에 따른 운용 절차 등 많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의료 방사선은 단지 질병을 찾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주는 정교한 의료 체계의 일부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과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하고 있다.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질문이다. 충치나 치주질환, 턱관절 문제나 치근 손상은 물론이고 교정 치료나 임플란트 시술 전 방사선 촬영은 필수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이라는 단어에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 실제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은 국제적 안전 기준과 국내 법적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며, 환자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방사선 방어복과 갑상선 보호대는 실제로 신체 주요 기관을 방사선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중요한 보호 장비다. 어린이나 임산부처럼 방사선에 민감한 환자에게는 대체 진단 방법을 먼저 고려하거나 가능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취한다.
치과 방사선 장비는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성능과 안전성을 검사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8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등으로 방사선 장비의 설치, 검사,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장비는 설치 전·후 검사와 3년마다 정기 검사를 거쳐야 하며 방사선 출력, 영상 품질, 전기 안전성까지 점검하고 있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장비는 즉시 사용이 중단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치과 진료실에서 방사선 관리 체계는 의료기관의 자율에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법적 안전망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의료 방사선을 사용하는 치과 의료진은 방사선의 물리적 특성, 생물학적 영향, 법적 책임 등 방사선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정기적으로 교육받는다. 또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여 분기마다 자신이 받는 누적 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기준 이상 수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업무 환경을 조정하거나 정밀 건강 검진을 받기도 한다. 만약 선량계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고 대체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방사선 검사는 단순한 촬영이 아니다.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 행위이기에 환자에게 검사의 목적, 방식, 대체 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치과에서는 검사 전 설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며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상태가 민감한 경우에는 대체 진단법을 활용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선택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촬영할 때 기계가 ‘삐’ 소리를 내는 그 몇 초 동안 의료진의 판단, 촬영 조건의 조정, 장비의 안전 여부, 환자의 보호 상태 확인, 그리고 법적 기준에 따른 운용 절차 등 많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의료 방사선은 단지 질병을 찾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주는 정교한 의료 체계의 일부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과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