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표류 무등산 온천 개발 백지화가 맞다
광주시가 35년 동안 개발 ‘설’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동구 운림온천지구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는 데 지정 해제를 전제로 한 의견 청취라는 점에서 사업이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광주 동구도 지난해 7월 운림온천에 대한 온천발견 신고 수리를 취소한 데 이어 10월에는 광주시에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요청을 했다.
운림온천 개발사업은 1990년 광주시가 (주)프라임월드로부터 온천공 발견 신고를 받고 운림동 일대 임야 40만여㎡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프라임월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이 일대에 호텔과 관광·휴게시설 등을 짓겠다고 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등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사업자가 자본 유치를 못한 탓이 크다.
2010년 온천법이 개정돼 온천 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면 취소하도록 했는데도 광주 동구가 14년 동안 취소를 유예한 것만 하더라도 충분한 특혜를 준 것이다. 그런데도 사업자 측이 국립공원공단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내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니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행정안전부도 광주 동구의 자문 요청에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 더는 유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광주시는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조속하게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개발 기대감만 부풀려 놓고 재산권 행사를 막은 사업자 측에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청할 사안이 아닌가.
자치단체들은 이번 사업을 교훈 삼아 향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온천법이 개정돼 온천 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면 취소하도록 했는데도 광주 동구가 14년 동안 취소를 유예한 것만 하더라도 충분한 특혜를 준 것이다. 그런데도 사업자 측이 국립공원공단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내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니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자치단체들은 이번 사업을 교훈 삼아 향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