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초심은 지켜지고 있나- 전경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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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짧지만 강력한 문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조항으로, 우리 헌정질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 조문의 문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존립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근본이다.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사에 따라 권력이 위임되는 구조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둔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는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오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3심제로 운영하고 있다.
3심제는 지방법원에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을 적용하는 1심과 항소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하는 2심으로 모두 사실심에 해당된다. 마지막 3심은 대법원이 맡아 사실심(1심·2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선고하였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법률심의 범위를 넘어 사실 관계 판단에 개입하며 3심의 원칙을 흔들었다. 이것은 법원 본래의 역할과 3심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행태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같은 법관들조차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로부터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은 비난을 초래하고 그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에 의심받을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교훈이다. 이는 특히 대법관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세이다. 대법관의 신중한 행동은 개인적인 품성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때만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었을 때 겪었던 끔찍한 비극을 잊지 않고 있다. ‘인민혁명당 사건’처럼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했던 역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재판관이 지켜낸 것이 아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위해 거리로 나와 피로써 쟁취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있으며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법부가 신성한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특정 세력의 이해에 기울어 판단을 내리는 모습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과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철저한 재발 방지를 통해 국민에게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길 바란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존재의 이유는 무너질 것이다. 다가오는 5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깊이 헤아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으로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는 단순한 법 조문의 문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존립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근본이다.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사에 따라 권력이 위임되는 구조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3심제는 지방법원에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을 적용하는 1심과 항소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하는 2심으로 모두 사실심에 해당된다. 마지막 3심은 대법원이 맡아 사실심(1심·2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예로부터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은 비난을 초래하고 그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에 의심받을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교훈이다. 이는 특히 대법관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세이다. 대법관의 신중한 행동은 개인적인 품성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때만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었을 때 겪었던 끔찍한 비극을 잊지 않고 있다. ‘인민혁명당 사건’처럼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했던 역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재판관이 지켜낸 것이 아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위해 거리로 나와 피로써 쟁취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있으며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법부가 신성한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특정 세력의 이해에 기울어 판단을 내리는 모습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과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철저한 재발 방지를 통해 국민에게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길 바란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존재의 이유는 무너질 것이다. 다가오는 5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깊이 헤아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으로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