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 수사 특검이 주도…尹, 거부권 행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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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태 수사 특검이 주도…尹, 거부권 행사 못해
[상설 특검 수사 어떻게]
추천위에 여당 국민의힘 배제…3일 이내 임명 안하면 법률 위반
상설특검법상 파견 검사·공무원 최대 35명…수사 기간 60일 규정
2024년 12월 10일(화) 19:05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국회 통과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설특검의 정식 명칭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게 핵심이다.

◇공수처·검·경 수사, 이제 특검 주도로=특검안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모의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진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히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분석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이어진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규칙안은 상설특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하면서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 특검 수사 속도가 관건=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규모와 수사 기간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상설특검법상 파견 검사는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150일까지 가능한 별도 특검에 비해 수사 기간이 짧은 게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파견 검사도 5명에 불과한 상설특검과 달리 일반 특검의 파견 검사 규모는 40명에 달한다는 점도 수사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영수 특검팀의 경우 검사, 수사 인력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었다. 다만, 현재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하게 되는 만큼 수사 기간의 제약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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