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 시점 늦추는 속내는 ‘조기 대선’ 막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형량 확정 이후 대선 치르기 시나리오
헌재 탄핵심사 최장 180일 … 민주당, 즉각적인 탄핵·하야 주장
헌재 탄핵심사 최장 180일 … 민주당, 즉각적인 탄핵·하야 주장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하야 시점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하야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이는 조기 대선 시기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0일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친한동훈 대표 측은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친윤석열 대통령 진영은 ‘임기 단축, 개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 주류인 친윤계·중진 사이에선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같이 치르자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하야 시 60일 이내 당장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탄핵은 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최장 180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또 탄핵안이 계속 부결되면서 시간이 흐른다면 조기 대선은 더욱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60일 뒤에야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 헌재가 파면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탓에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여당은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대법원 판결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좋은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2·3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가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은 막히고,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내놓아야 한다.
반면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되면,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사법 리스크’ 부담도 그만큼 덜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 이후 대선’에는 대부분 수긍하지만 조기 대선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문제가 여야의 ‘대선 셈법’과 겹치면서 더욱 복잡하고 진영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친한동훈 대표 측은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친윤석열 대통령 진영은 ‘임기 단축, 개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하야 시 60일 이내 당장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탄핵은 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최장 180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또 탄핵안이 계속 부결되면서 시간이 흐른다면 조기 대선은 더욱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60일 뒤에야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 헌재가 파면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탓에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여당은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대법원 판결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좋은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2·3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가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은 막히고,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내놓아야 한다.
반면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되면,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사법 리스크’ 부담도 그만큼 덜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 이후 대선’에는 대부분 수긍하지만 조기 대선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문제가 여야의 ‘대선 셈법’과 겹치면서 더욱 복잡하고 진영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