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야는 즉각 직무정지…尹 강제수사도 변수
윤 대통령 직무정지 시나리오는
하야 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탄핵시 헌재 6인 체제도 논란
구속시 ‘사고’로 볼지 관건
법조계 해석 놓고 의견 분분
어떤 경우든 국정 공백 불가피
하야 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탄핵시 헌재 6인 체제도 논란
구속시 ‘사고’로 볼지 관건
법조계 해석 놓고 의견 분분
어떤 경우든 국정 공백 불가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애매한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국정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과 내각이 임시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하는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자진 사퇴와 탄핵 두 가지다.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국정 운영 혼란은 즉시 해소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면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된다.
하야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대로 하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직을 중단할 방법은 탄핵뿐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무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여당은 임기 단축을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때까지 3개월간 직무 정지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현 국정에 변수가 되고 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중이고,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요청한 상태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되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궐위’와 달리 대통령이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사고’로 볼지가 쟁점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10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자진 사퇴와 탄핵 두 가지다.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국정 운영 혼란은 즉시 해소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면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무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여당은 임기 단축을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때까지 3개월간 직무 정지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현 국정에 변수가 되고 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중이고,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요청한 상태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되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궐위’와 달리 대통령이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사고’로 볼지가 쟁점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