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 통과…尹 내란수괴 수사 불가피
국힘 친한파 등 23명 찬성표
한덕수·추경호 등 수사 대상
한덕수·추경호 등 수사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전담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상설특검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수사대상으로 적시했고, 검찰도 계엄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혐의 수괴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이다.
특검법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특검이 설치되면 수사의 칼날은 윤 대통령을 향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 내란중요임무 종사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법에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형법 87조 1호)고 규정돼 있다. 전두환의 경우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설특검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수사대상으로 적시했고, 검찰도 계엄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혐의 수괴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 내란중요임무 종사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법에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형법 87조 1호)고 규정돼 있다. 전두환의 경우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