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자격 검증 … 순천서 쓰레기산 사라진다
내년부터 적합성확인제 시행…업체 허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위반 땐 보완기간 등 거쳐 허가 취소…환경오염원 원천 차단
위반 땐 보완기간 등 거쳐 허가 취소…환경오염원 원천 차단
![]() 순천시는 내년부터 폐기물처리업적합성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거장비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거대한 쓰레기산. <순천시 제공> |
도시미관을 헤치고 환경오염원으로 꼽히는 ‘불법 폐기물 쓰레기산’이 앞으로 순천에서 사라지게 된다.
순천시가 폐기물 안정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업적합성확인제도(이하 적합성확인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를 5년마다 분기별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합성확인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89곳이며, 이 중 23곳은 내년 적합성확인 대상이다.
주요 적합성 확인 사항은 허용보관량 준수와 재활용 시설 보유 여부이다. 처리업체마다 보관량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0일분 이상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고, 또 재활용시설인 압축·폐쇄·용융시설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제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한번 허가 받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허가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 된다.
다만 허가 취소 전까지 3개월의 보완기간과 청문절차 등을 갖는다. 반면 위반 사항이 없는 우수업체에게는 확인 주기를 2년 더 연장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적합성확인제 시행에 따라 시내 불법 쓰레기산 감소와 함께 환경오염의 요인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산으로 인한 화재 위험과 토양·수질오염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두 차례의 공문을 보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처리업체의 적정 자격과 능력을 검증함에 따라 흉물스러운 쓰레기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한 순천시 조성과 시민들의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폐기물 안정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업적합성확인제도(이하 적합성확인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를 5년마다 분기별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89곳이며, 이 중 23곳은 내년 적합성확인 대상이다.
주요 적합성 확인 사항은 허용보관량 준수와 재활용 시설 보유 여부이다. 처리업체마다 보관량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0일분 이상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고, 또 재활용시설인 압축·폐쇄·용융시설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허가 취소 전까지 3개월의 보완기간과 청문절차 등을 갖는다. 반면 위반 사항이 없는 우수업체에게는 확인 주기를 2년 더 연장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적합성확인제 시행에 따라 시내 불법 쓰레기산 감소와 함께 환경오염의 요인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산으로 인한 화재 위험과 토양·수질오염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두 차례의 공문을 보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처리업체의 적정 자격과 능력을 검증함에 따라 흉물스러운 쓰레기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한 순천시 조성과 시민들의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