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칼부림’ 보복살인 혐의 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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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칼부림’ 보복살인 혐의 적용 왜?
접객원 조달 갈등 빚은 듯…광주지검 “갈취 신고에 보복 범행”
2024년 07월 02일(화) 19:10
‘광주도심 유흥가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인 ‘보도방’(유흥업소 접객원 알선) 업주가 ‘살인혐의’가 아닌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A(5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살인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44)씨를 숨지게 하고 같은 업종의 C(46)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보도방 업자들을 갈취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A씨가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광산구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한 A씨가 10여년 전부터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맡아 신규 업자의 진입을 통제하는 등 보도방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을 확인했다.

업계에서 ‘콜폰’으로 통하는 전화기의 양도 양수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방을 차리려는 사람은 유흥업소와 유흥종사자들 연락처가 저장돼 있는 영업용 ‘콜폰’을 기존 업자로부터 300만 원에 구입하면서 A씨의 허락을 별도로 받았다.

보도방 업주들이 영업을 그만둘 때 새로운 ‘콜폰’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A씨에게 콜폰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강제로 다른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300만원을 걷고, 영업을 접는 업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도 했다.

하지만 광산구 월계동 유흥상권이 번창하면서 A씨의 장악력에 문제가 생겼다. 접객원 수요가 크게 늘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상가번영회’를 조직해 접객원을 직접 고용하고 서로 인력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B·C씨는 이들을 겨냥해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등을 내세워 집회·시위를 개최했다. 집회현장을 지나가던 A씨를 발견한 B·C씨는 확성기를 통해 ‘A씨를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A씨가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자신(A씨)은 다치지 않고 흉기에 힘을 잘 전달 하기 위해 흉기를 붕대로 감싼 점과 흉기의 길이를 볼때 A씨가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수 있었을 것이라는 서울대법의학 교수 자문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광주지역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의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파악해 환수하는 등 범죄의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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