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견 입마개 없이 훈련하다 보행자 물리게 한 견주 벌금형
집밖에서 사냥견 훈련을 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아 보행자를 물리게 한 견주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0시 20분께 담양군의 한 산에서 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채 사냥견으로 진돗개를 훈련시키다 지나가던 지나가던 보행자를 물리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는 개에 물린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긴 바지를 착용하고 있어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를 입을 수 없는 점, A씨가 치료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점, 최초 피해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개에 물린 상처가 맞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0시 20분께 담양군의 한 산에서 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채 사냥견으로 진돗개를 훈련시키다 지나가던 지나가던 보행자를 물리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긴 바지를 착용하고 있어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를 입을 수 없는 점, A씨가 치료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점, 최초 피해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개에 물린 상처가 맞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