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에 격분,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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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마셔라”에 격분,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선고
2024년 04월 03일(수) 19:53
수십년 간 가장역할을 해온 아내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술 좀 그만 마시라”며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려 아파트 계단으로 도주하는 아내를 따라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30여전 공무원 재직시절 뇌졸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

아내는 보험설계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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