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맞아?…마약 젤리 밀수입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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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맞아?…마약 젤리 밀수입하다 덜미
광주세관 학원강사 등 검찰 송치
2024년 01월 15일(월) 20:20
/클립아트코리아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5일 국제우편으로 비타민과 영양제로 가장한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직자 A(5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B(여·67)씨와 공모해 크림·초콜릿·젤리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제품 411g을 커피와 비타민인 것으로 위장해 베트남과 미국 등에서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성직자인 A씨는 힐링센터에서 만난 마약류 밀수입 전과가 있는 B씨의 제안으로 마약 제품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본부세관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B씨를 지명수배했다. 광주본부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미국 국적 학원강사 C(여·2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의 한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 C씨는 지난해 11월 마약 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서 국제택배로 밀수입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일부 마약 사용을 합법화한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마약 제품이 유통돼 국내에서도 해외직구로 밀수입하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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