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불법 구금 이철우 전 5·18재단 이사장 손배소 일부 승소
![]() |
유신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된 이철우(72·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목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이 목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억 34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목사는 1978년 8월 전주중앙교회에서 개최된 기독교 행사 모임 장소로 행진하던 중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됐다.
이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토대로 취한 특별조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는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해 2019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목사는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속해 수사 과정에서 폭언·폭행·고문을 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재심무죄 판결 확정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목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정부는 이 목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 목사의 무죄 선고가 2019년 확정된 점을 비춰보면 단기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 목사가 기존에 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이 목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억 34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토대로 취한 특별조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는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해 2019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과 2심은 “재심무죄 판결 확정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목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정부는 이 목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 목사의 무죄 선고가 2019년 확정된 점을 비춰보면 단기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 목사가 기존에 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