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불법 구금 이철우 전 5·18재단 이사장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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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불법 구금 이철우 전 5·18재단 이사장 손배소 일부 승소
2023년 09월 03일(일) 19:50
유신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된 이철우(72·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목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이 목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억 34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목사는 1978년 8월 전주중앙교회에서 개최된 기독교 행사 모임 장소로 행진하던 중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됐다.

이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토대로 취한 특별조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는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해 2019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목사는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속해 수사 과정에서 폭언·폭행·고문을 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재심무죄 판결 확정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목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정부는 이 목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 목사의 무죄 선고가 2019년 확정된 점을 비춰보면 단기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 목사가 기존에 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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