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광주 북구지부 “벌금형 비위 의원 징계 안하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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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광주 북구지부 “벌금형 비위 의원 징계 안하면 투쟁”
불법 수의계약으로 1·2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2023년 08월 17일(목) 20:40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광주시 북구 기초의원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으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북구의회는 “기초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줄을 이어 오명을 씻는다며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실상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이라는 유급 휴가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북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구지부는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구청이 발주한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 2곳이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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