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 10% 인상
농식품부, 농지은행사업 시행지침 개선
경영회생지원 대상 확대…임차료 인하
경영회생지원 대상 확대…임차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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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가 10%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지짐 개선은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매매사업은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농지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올해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는 전년보다 10% 인상된다. 일반농지(논·밭) 취득 때 지원금액은 기존 ㎡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10.2%(1110원) 오른다. 2030세대 청년농이나 생애 첫 농지 취득 때는 ㎡당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10.8%(1505원) 인상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도 확대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기존과 달리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초과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 매입 상한단가는 ㎡당 60~10만5000원에서 60~11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경영회생지원 농민에 대한 임차료는 매입가격 1% 이내였지만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개선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농지은행 지사(93개소)와 시군구(읍면동) 등에 비치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전자우편, 문자 등을 직접 보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지짐 개선은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는 전년보다 10% 인상된다. 일반농지(논·밭) 취득 때 지원금액은 기존 ㎡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10.2%(1110원) 오른다. 2030세대 청년농이나 생애 첫 농지 취득 때는 ㎡당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10.8%(1505원) 인상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과 달리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초과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 매입 상한단가는 ㎡당 60~10만5000원에서 60~11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경영회생지원 농민에 대한 임차료는 매입가격 1% 이내였지만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개선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농지은행 지사(93개소)와 시군구(읍면동) 등에 비치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전자우편, 문자 등을 직접 보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