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외국인 노동자…전남 양식장 일손 없어 ‘발동동’
어업 현장 계절근로자 이탈 잇따라…김·다시마 수확 차질
정부 뾰족한 대책 없이 단속만…눈뜨면 야반 도주 ‘악순환’
전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긴급 회의 열어 대책 모색
정부 뾰족한 대책 없이 단속만…눈뜨면 야반 도주 ‘악순환’
전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긴급 회의 열어 대책 모색
![]() 김 채취선에서 작업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완도군 소안도에서 김·다시마 양식을 하는 신종식 소안면 어촌계장(50)은 요즘 인력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온다. 3년째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며 일해왔던 한 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신 계장은 “직원 3~4명 중 한 명이 도망가 버렸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이탈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완도에서 매생이 수확을 하는 차민진(54)씨도 일을 배울만 하면 고국으로 떠나야 하는 외국인 직원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차 씨는 “어촌에 청년들이 없으니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외국인들도 단속만 떴다 하면 우르르 빠져나간다”며 “단속으로 현장 인력이 빠져 나갔을 때 발생하는 조업 차질은 누가 책임져주냐”고 한탄했다.
논·밭 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이탈’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면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줄지어 도망쳐 버리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어민들은 현장 인력 부족과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단기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높은 노동강도, 생활 편의·여가시설 부족 등을 핑계로 불법을 감행하고 어촌을 떠나 도심인 광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국인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전남 어촌 현장의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이탈로 인한 어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남 지역 20개 시·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1만 1275명. 해남(2062명), 보성(1717명), 무안(891명), 진도(886명), 영암(878명), 나주(708명)지역 논·밭, 바다 양식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로, 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이외 비전문취업, 숙련가능인력, 선원취업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3년이다.
하지만 계절근로자 등이 체류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거나 일이 힘들다 싶으면 ‘야반 도주’를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적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이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통계는 커녕 이로 인한 인력난과 어민 피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점검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어업분야 인력수급 대책과 농촌 인력지원 확대 방안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호소도 나온다.
섬 지역에 사는 어민들의 경우 목포 등 육지의 출입국사무소 출장소까지 가서 외국인노동자 보험 등록절차를 밟고,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등 하루 일을 통째로 비우는 수고를 감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더라도 당일 저녁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게 어민들 하소연이다.
도의회도 이같은 어민들 민원을 감안, 전남도 관련부서들과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 농촌인력지원 시스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손이 비는 어한기 내 타 업종 일시 허용, 지자체·수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제 15곳을 내년도 25곳까지 늘리고 시·군 관내에서만 가능했던 근무지역을 타 시·군 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다른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인들 이탈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 강도가 센 열악한 업무’와 ‘짧은 체류기간’, 임금·근로시간·숙소 기준 강화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에 수확철에는 관련 단속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현 비자체계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논·밭 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이탈’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면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줄지어 도망쳐 버리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어민들은 현장 인력 부족과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이탈로 인한 어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남 지역 20개 시·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1만 1275명. 해남(2062명), 보성(1717명), 무안(891명), 진도(886명), 영암(878명), 나주(708명)지역 논·밭, 바다 양식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로, 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이외 비전문취업, 숙련가능인력, 선원취업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3년이다.
하지만 계절근로자 등이 체류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거나 일이 힘들다 싶으면 ‘야반 도주’를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적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이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통계는 커녕 이로 인한 인력난과 어민 피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점검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어업분야 인력수급 대책과 농촌 인력지원 확대 방안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호소도 나온다.
섬 지역에 사는 어민들의 경우 목포 등 육지의 출입국사무소 출장소까지 가서 외국인노동자 보험 등록절차를 밟고,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등 하루 일을 통째로 비우는 수고를 감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더라도 당일 저녁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게 어민들 하소연이다.
도의회도 이같은 어민들 민원을 감안, 전남도 관련부서들과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 농촌인력지원 시스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손이 비는 어한기 내 타 업종 일시 허용, 지자체·수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제 15곳을 내년도 25곳까지 늘리고 시·군 관내에서만 가능했던 근무지역을 타 시·군 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다른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인들 이탈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 강도가 센 열악한 업무’와 ‘짧은 체류기간’, 임금·근로시간·숙소 기준 강화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에 수확철에는 관련 단속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현 비자체계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