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풍력발전소’ 허가 재신청해야 하나
전남도 행정심판 인용, 불허가 번복결정으로 새국면
전남도가 ‘장흥풍력발전소’에 대해 개발논리를 내세워 행정심판 인용결정을 내려 풍력발전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행정심판을 통해 (주)한국서부발전이 장흥군의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 일원 8만2229㎡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을 인용결정했다.
도는 “자연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이 우선이다”며 “장흥풍력발전소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해당부지를 대상으로 풍력발전 허가를 재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풍력발전 허가를 반대해온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위원장 김선홍)는 “도 행정심판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 차원에서 ‘집행정지 처분’ 요구와 함께 반대집회를 열어 결사적으로 저지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군도 “일단 도 행정심판 결과에는 승복한다”면서도 ”지난 2017년 제정된 ‘장흥군관리계획’ 조례 근거로 4㏊(1만2000평)당 풍력발전 1기 이하만 허가신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여서 또 다른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흥풍력발전소 추진은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2010년 11월 장흥군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풍력발전단지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5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7년 6월에 장흥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영산강환경유역청, 문화재청, 산림청 등 복합민원)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3차례 보완 요구 과정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해 10월 불허가 처분이 내려져 갈등을 빚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행정심판을 통해 (주)한국서부발전이 장흥군의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 일원 8만2229㎡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을 인용결정했다.
전남도의 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해당부지를 대상으로 풍력발전 허가를 재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풍력발전 허가를 반대해온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위원장 김선홍)는 “도 행정심판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 차원에서 ‘집행정지 처분’ 요구와 함께 반대집회를 열어 결사적으로 저지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풍력발전소 추진은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2010년 11월 장흥군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풍력발전단지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5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7년 6월에 장흥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영산강환경유역청, 문화재청, 산림청 등 복합민원)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3차례 보완 요구 과정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해 10월 불허가 처분이 내려져 갈등을 빚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