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외환 혐의 등 여죄 수사 탄력
법원 “증거 인멸 우려”…내란특검 수사 개시 22일만에 다시 구속
특검 11일 첫 조사…한덕수·강의구 등 내란공범 혐의 수사도 속도
특검 11일 첫 조사…한덕수·강의구 등 내란공범 혐의 수사도 속도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로 124일만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52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내란특검 수사개시 22일만에 추가혐의로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특검은 윤 대통령측에 11일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해 아직 추가되지 않은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여죄에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 이외에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도 윤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부터 6시간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불법계엄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했으며,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 선포 선포문 폐기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재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외환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혐의가 빠졌다는 점에서다. 다만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또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신청 등 추가 법적대응 방안도 남아있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 후 구속상태로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소 뒤에는 최장 6개월 간 구속이 가능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52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내란특검 수사개시 22일만에 추가혐의로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특검은 윤 대통령측에 11일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해 아직 추가되지 않은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여죄에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부터 6시간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 선포 선포문 폐기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재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외환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혐의가 빠졌다는 점에서다. 다만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또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신청 등 추가 법적대응 방안도 남아있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 후 구속상태로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소 뒤에는 최장 6개월 간 구속이 가능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