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허가취소 처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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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허가취소 처분청구소송

무안군, 호남비료에 패소
2009년 11월 04일(수) 00:00
무안군으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된 호남비료공장이 1년여 동안의 소송 끝에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남비료측이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호남비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호남비료 측이 제기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무안군의 허가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996년 비료생산공장을 등록한 데 이어 1999년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아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비료로 만들어 농협 등에 판매해왔던 호남비료는 2008년 8월과 9월 기준치 이상 침출수를 유출해 무안군으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무안군은 호남비료가 영업정지 상태에서 비료판매행위를 계속했다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들어 폐기물 처리허가를 취소했다.

호남비료는 ‘폐기물처리와 비료판매는 별개인 만큼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호남비료는 이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해 지난 7월 무안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광주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은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이지만 이미 발효해 만들어진 비료는 폐기물이 아닌 비료관리법에 의거해 판매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무안군은 고법에서 패소하자 즉각 대법원에 상소했지만 지난 10월15일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호남비료 대표는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을 하지 못해 입은 피해가 너무 커 심사숙고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환경부에 자문을 받아 허가를 취소했는데, 사법부와 법률적 판단이 달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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