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관단체 부적절 인사채용 과정 전남도 감사서 무더기 적발
신규 채용과정에서 당초 채용 공고와 다르게 면접 점수를 산정하는가 하면, 예비합격자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남도 유관단체기관들의 부정적한 인사 채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모두 10건을 적발해 9건의 주의, 개선 등 행정상 처분과 1건의 신분상 처분(훈계)를 요구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경우 면접심사 접수를 부정정하게 적용해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직원임용 및 운용지침’에 따르면 면접심사는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채용 공고문에도 이 같이 공지했지만,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면접위원의 최저·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로인해 채용 공고대로 점수를 부여했다면 2등으로 합격해야 할 인원이 탈락하고 3등인 차점자가 잘못된 채점 방식으로 2등을 기록, 최종 임용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침에서 안내하고 있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부정적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채용공고를 통해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 인원의 1배수라고 공고했지만, 2배수인 예비합격자를 부당하게 최종 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또 지난해 7번의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4번의 회의에서 희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명의 정규직과 2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총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채용이 긴급하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총 12번의 인사위원회를 회의 대신 서면으로 진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진흥원 인사규정에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흥원은 대부분의 채용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했다.
진흥원은 또 이해당사자를 시험위원으로 제척해야한다는 지침에도 불구, 6건의 계약직 채용 면접 전형에서 응시자와 동일한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이를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이들을 해당 응시자 평가에서는 제외했지만 타 응시자 평가에는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체육회는 당초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다른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도체육회는 특히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른 결정 기준을 정했고, 합격자 결정 방법이 달리질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전남도체육회는 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해야 하지만 전남도체육회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모두 10건을 적발해 9건의 주의, 개선 등 행정상 처분과 1건의 신분상 처분(훈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5명의 정규직과 2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총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채용이 긴급하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총 12번의 인사위원회를 회의 대신 서면으로 진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진흥원 인사규정에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흥원은 대부분의 채용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했다.
진흥원은 또 이해당사자를 시험위원으로 제척해야한다는 지침에도 불구, 6건의 계약직 채용 면접 전형에서 응시자와 동일한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이를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이들을 해당 응시자 평가에서는 제외했지만 타 응시자 평가에는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체육회는 당초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다른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도체육회는 특히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른 결정 기준을 정했고, 합격자 결정 방법이 달리질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전남도체육회는 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해야 하지만 전남도체육회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