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덧붙이는 참견 -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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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인용결정과 함께 어느새 정치공동체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시민들도 다시 익숙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꽤나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의 애간장이 탔지만 전원일치의 결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하니 나름 수긍이 간다.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고 우려했던 불복사태도 없어서 또한 퍽이나 다행스럽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에 행한 결정(97헌마26)에서 달리 판단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애당초 없었을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아쉽다.
1997년에 국회는 당시에도 이미 논란되어온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되거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새로이 정했다. 정권에 영합하는 부당한 검찰권 행사의 대가로 현직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서 곧바로 법무부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다른 공직을 떠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수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으로 결정했다. 조승형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그 금지기간이 고작 2년에 불과하고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뜨악하게 여긴 이가 비단 필자만이 아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어느 원로 헌법학자조차도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검찰개혁을 약속하고서 검찰총장에 오른 이가 검찰권을 무기로 삼아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겁박하고, 그리고 직을 그만두고서 곧바로 야당에 입당하고는 선거에 나서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감사원장도 사직하고서 야당에 입당하여 예비후보로 대통령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현직 검찰총장에게 퇴임 후 2년 동안 다른 공직 취임이나 입당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그리도 지나친 기본권 제한인가? 퇴임 후에 여느 장삼이사(張三李四)들처럼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게 아니다. 고액의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해도 되니 먹고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게 마뜩찮으면 해당 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공익이 고작 2년 동안 다른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사익보다도 못한 것이겠는가?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를 짐작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넓게 보자면 해당 규정이 ‘초록은 동색(同色)’이듯 같은 법조 식구들의 기득권 제한이니 말이다. 노동3권이나 다른 자유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이나 참정권 제한에는 이렇듯 민감하게 반응하니 이 또한 참으로 생뚱맞다.
1997년에 검찰청법의 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직전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헌정사상 기이한 일은 적어도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비상계엄을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에 벌어진 황당무계한 일들로 인해 국민들이 큰 고초를 겪고 나라의 격이 실추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이 남긴 후과(後果)가 결코 작지가 않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바뀌어서 기소청장이 되든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사정기관(査定機關)의 장(長)들에게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회는 다시 한 번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공직 취임 및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하기를 촉구해본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검찰개혁을 약속하고서 검찰총장에 오른 이가 검찰권을 무기로 삼아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겁박하고, 그리고 직을 그만두고서 곧바로 야당에 입당하고는 선거에 나서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감사원장도 사직하고서 야당에 입당하여 예비후보로 대통령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현직 검찰총장에게 퇴임 후 2년 동안 다른 공직 취임이나 입당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그리도 지나친 기본권 제한인가? 퇴임 후에 여느 장삼이사(張三李四)들처럼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게 아니다. 고액의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해도 되니 먹고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게 마뜩찮으면 해당 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공익이 고작 2년 동안 다른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사익보다도 못한 것이겠는가?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를 짐작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넓게 보자면 해당 규정이 ‘초록은 동색(同色)’이듯 같은 법조 식구들의 기득권 제한이니 말이다. 노동3권이나 다른 자유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이나 참정권 제한에는 이렇듯 민감하게 반응하니 이 또한 참으로 생뚱맞다.
1997년에 검찰청법의 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직전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헌정사상 기이한 일은 적어도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비상계엄을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에 벌어진 황당무계한 일들로 인해 국민들이 큰 고초를 겪고 나라의 격이 실추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이 남긴 후과(後果)가 결코 작지가 않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바뀌어서 기소청장이 되든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사정기관(査定機關)의 장(長)들에게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회는 다시 한 번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공직 취임 및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하기를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