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후 재기소’ 정준호 의원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전체메뉴
‘공소기각 후 재기소’ 정준호 의원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정 의원 측, ‘재기소 자체가 위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5년 05월 23일(금) 13:15
위법한 기소에 따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45·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3개월여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정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14일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 법을 위반했다는 정 의원 측의 주장을 인용,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기초적인 규정(검찰청 법 4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검찰은 항소 대신 재기소를 선택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정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검찰의 재기소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는 검사의 재기소가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인 일명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해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은 형사소송법(253조)상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 의원 사건은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정 의원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했던 만큼, 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1일에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