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공버스 개선대책 마련하라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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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의 적자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는 운송 원가에 버스운송사 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정이(민주·순천 8) 의원은 이날 열린 제 383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조속한 ‘공공버스 면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선버스 운송사의 경우 적자보전용으로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재정지원금과 국토부장관의 운송사업권으로 버스회사를 굴릴 수 있어 ‘개선명령’이 통할리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면허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가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적자노선 손실액에 대한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50개 버스회사(시외버스 5개사, 시내·농어촌버스 45개사)에 420억원(시외 140억, 시내·농어촌 280억)을 지급하고 있다.
그는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 항목인 운송원가에 포함된 운송사 이익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원가를 재정지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표준운송원가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발인 공공버스가 혈세를 낭비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운송업체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 전 임원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임금과 배당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 정례화 등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노선 이해관계자의 재산 공개를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정이(민주·순천 8) 의원은 이날 열린 제 383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조속한 ‘공공버스 면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선버스 운송사의 경우 적자보전용으로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재정지원금과 국토부장관의 운송사업권으로 버스회사를 굴릴 수 있어 ‘개선명령’이 통할리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면허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가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 항목인 운송원가에 포함된 운송사 이익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원가를 재정지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표준운송원가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 정례화 등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노선 이해관계자의 재산 공개를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