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박수기 광주시의원, “지산IC 특정감사 결과 납득 어려워”
“징계시효 만료 조건이라는 무책임한 감사결과...공익감사 청구도 검토”
![]() 박수기 광주시의원 |
광주시의회 박수기(민주·광산5) 의원은 9일 “100억원의 예산 낭비가 된 지산IC 특정감사가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미한 징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무책임한 감사결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산IC 특정감사 결과, 최초 설계용역부터 좌측로 설계변경 절차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징계시효 만료 조건을 다른 위법 행위와 부적정 행정 행위에도 적용해 결과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로 약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결론인데, 이런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적 의견도 있다”면서 “지산IC 설계 용역 결과가 수차례 번복되는 과정의 위법행정, 책임회피 행위가 제대로 진단되지 않는다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산IC 특정감사 결과, 최초 설계용역부터 좌측로 설계변경 절차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징계시효 만료 조건을 다른 위법 행위와 부적정 행정 행위에도 적용해 결과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였다”고 질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