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20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선고
![]() /클립아트코리아 |
헤어지자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38)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투던 중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는 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38)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