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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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20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선고
2022년 11월 13일(일) 21:15
/클립아트코리아
헤어지자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38)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투던 중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는 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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