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거쳤어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건비 주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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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거쳤어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건비 주면 횡령죄”
광주지법, 80대 여수 아파트 관리소장 등 2명 유죄
2022년 07월 18일(월) 19: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 중 일부를 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지출 용도뿐 아니라 지출 절차와 시기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설사 아파트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멸실·철거 전까지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지난 1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모(80)씨와 임모(8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여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최씨와 관리사무소 소장인 임씨는 2018년 3월을 전후로 은행에 예치돼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가운데 8700만원을 찾아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1심 법원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430세대 가운데 403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갖췄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전유부분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고, 관리 주체는 법정 위탁관계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이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공동주택의 ‘멸실 또는 철거’ 전까지 관리주체가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 반환하는 등 처분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별도 징수·관리·집행되는 자금이므로 일반 관리비로의 전용은 불가하다”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 전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용도를 넘어선 것으로 이른바 횡령죄를 구성하는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사용처가 대부분 본래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도 거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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