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명소’ 광주 지산유원지, 소송에 발목 잡혀 활용안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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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명소’ 광주 지산유원지, 소송에 발목 잡혀 활용안 막막
광주시, 토지 소유주 소송으로 사업자 지정 난항…30년째 방치
이용섭 시장 “신양파크 공유화·문화전당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2021년 09월 28일(화) 21:30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동구 지산유원지 인근 COBOC카페 광장에서 열린 '제26회 현장경청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지산유원지 활성화 등을 논의한 뒤 임택 동구청장과 모노레일을 타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시민의 추억 명소인 지산유원지가 3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광주시와 사업자, 토지 소유주간 법적 다툼 장기화로 당분간 개발 사업 추진여부도 불투명해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해 10월 광주시의 지산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시 지산유원지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광주시에서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2018년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토지 소유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무효를 결정했다.

광주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다시 지정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앞서 지정됐던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해 재지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법원판결 등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사업 시행자측이 이미 지산유원지 부지 내 토지를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신규 사업자를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이미 상당히 많은 토지를 상당히 소유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토지 소유주 절반의 동의도 받지 못해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산유원지는 1976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뒤 호텔·골프 연습장·모노레일·상가 등을 갖추고 운영했으나 1994년 사업자 부도 뒤 사실상 방치됐고, 현재 호텔과 리프트카, 모노레일만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1970~80년대 소풍, 수학여행, 신혼여행지 등으로 사랑받던 지역 대표 관광명소가 지금은 유원지 기능을 상실했다”며 “관련 실국은 신양파크호텔 공유화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구도심의 새로운 문화관광권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명동, 양림동과 연계한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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