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의뢰인 추행 변호사 법정구속
광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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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변호하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지정 국선변호사〈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 변호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도 부과했다.
A 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도 애초 예정했던 선고 기일을 4차례나 변경했고 재판 연기 사유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늑장재판’,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임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 당시 상황 재연을 요구하는 등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법조인으로 국가의 정의와 법 질서를 무너뜨린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 등도 반영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도 애초 예정했던 선고 기일을 4차례나 변경했고 재판 연기 사유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늑장재판’,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임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 당시 상황 재연을 요구하는 등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법조인으로 국가의 정의와 법 질서를 무너뜨린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 등도 반영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