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도지사, 섬진강 수해 등 ‘국가 신속 보상’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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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도지사, 섬진강 수해 등 ‘국가 신속 보상’ 공동 건의
전남·전북·경남·충북·충남…청와대·기재부 등에 강력 촉구
지난해 집중호우 17개 시군 수재민 8400명·재산피해 3757억
2021년 11월 18일(목) 19:20
지난해 8월 5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제방이 붕괴,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수중도시가 된 구례읍.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가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에 따른 피해액 전액의 신속한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5개 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에는 전남도와 전북도, 경남도, 충북도, 충남도가 참여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과다한 댐 방류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5곳의 하류 지역에 인접한 17개 시·군에서 8400여명의 수재민과 37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섬진강댐 하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4개 지역 3606명의 수재민이 10월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수해피해액은 203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해 발생 1년 3개월 지나도록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재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겹게 살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등은 홍수기 댐의 초기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충분한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또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 과다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홍수조절용량(3000만t)이 총 저수용량의 6.5%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지난 2007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댐 방류량만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조절량은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월에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어 9월에는 전남도 자체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차 건의했다.

11월 초에는 소병철·서동용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에도 국가차원의 수해 근본원인과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액 전액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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