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섬진강 물난리 피해 전액 보상하라”
  전체메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섬진강 물난리 피해 전액 보상하라”
7개 시·군 지방의회 공동성명
“용수 확보에 급급 홍수 조절 포기”
국회 수해조사 특위 구성도 촉구
2020년 08월 19일(수) 00:00
구례·곡성·남원 등 섬진강유역 7개 시·군 지방의회가 18일 공동 성명을 내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번 물난리 피해액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섬진강유역 7개 시·군 의회는 섬진강 홍수 원인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규정하면서 국회 차원의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곡성·구례·광양시,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경남 하동군 의회 등 섬진강유역 7개 시군 의회는 이날 “환경부와 수공은 섬진강 홍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회는 또한 “국회는 즉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번 집중 호우로 (섬진강 유역에서는)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700여 가구가 침수됐다”며 “재산 피해액도 집계 때마다 늘어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공은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에도 초당 196t을 방류하다가 8일 오후에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1869t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며 “급작스럽게 늘어난 방류량을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린 배경은 홍수 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섬진강댐은 예년보다 10m 높게 수위를 유지해 사실상 홍수 조절을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상태에서 예상 밖의 강우량을 탓하거나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홍수기에는 홍수 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상·하류 지역 주민 생명과 재산을 하늘에만 맡기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들 의회는 환경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회는 “환경부가 댐관리의 방점을 홍수 조절보다 용수 확보에 둔 탓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 조절 여력을 잃게 됐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이고,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의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물난리 피해액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수해조사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물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의회는 “이번 사태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권·정부가 궁색한 변명과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38만 지역주민과 함께 법적 조처와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섬진강 홍수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물난리는 홍수 통제 콘트롤타워 부재 상태에서 일어났다”며 사실상 물관리 당국의 대응 실패를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