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 인가 반발 확산
전남도, 국토부 등에 재검토 요구…구례군의회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구례군의회는 서울~지리산 성삼재 고속버스 노선 인가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체택,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리산 성삼재 간 고속버스 노선 허가<광주일보 7월14일자 7면>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가 국토부와 경남도에 재검토를 촉구했고, 구례군의회는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19일 전남도와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버스노선 인가와 군민의 지리산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토부와 경남도에 해당 노선의 허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허가한 노선은 서울~함양~인월~마천~백무동을 1일 6회 운행하던 기존 노선 중 1회를 서울~함양~인월~성삼재로 경로를 변경해 연장 운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노선 변경 신청을 접수한 경남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유지 시·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운행구간을 연장할 경우 운행횟수를 일일 3회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노선은 일일 1회만 운행하기 때문에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처리요령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성삼재로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도 운행 중이다. 성삼재휴게소는 매년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국립공원 탐방객의 교통편의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다.
이후 경남도는 국토부에 노선 조정을 신청했고, 전남도는 국토부에 재차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경남도 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서울~지리산 성삼재 노선이 신설됐다.
그동안 전남도와 구례군은 지리산의 환경오염을 막고 산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만 군내버스를 운행하도록 제한했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오랜 기간 주장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정서에도 배치되는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서울∼지리산 성삼재 고속버스 노선 인가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례군의회는 “국토부의 결정은 구례군이 추구하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과 상반되며 지방의 정책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안전, 지리산의 환경, 지방분권 정책 모두를 등한시해 구례군민 모두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례군의회는 “매년 50만대의 차량이 성삼재 도로를 따라 지리산을 오르면서 환경 훼손과 야생동물 로드킬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안전보다는 편의를 중시하는 개발 위주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고속버스 노선 인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과 지리산의 환경을 보호하는 교통수단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구례군의회는 버스 노선 인가 철회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토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19일 전남도와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버스노선 인가와 군민의 지리산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토부와 경남도에 해당 노선의 허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노선 변경 신청을 접수한 경남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유지 시·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운행구간을 연장할 경우 운행횟수를 일일 3회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노선은 일일 1회만 운행하기 때문에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처리요령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성삼재로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도 운행 중이다. 성삼재휴게소는 매년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국립공원 탐방객의 교통편의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 전남도와 구례군은 지리산의 환경오염을 막고 산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만 군내버스를 운행하도록 제한했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오랜 기간 주장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정서에도 배치되는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서울∼지리산 성삼재 고속버스 노선 인가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례군의회는 “국토부의 결정은 구례군이 추구하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과 상반되며 지방의 정책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안전, 지리산의 환경, 지방분권 정책 모두를 등한시해 구례군민 모두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례군의회는 “매년 50만대의 차량이 성삼재 도로를 따라 지리산을 오르면서 환경 훼손과 야생동물 로드킬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안전보다는 편의를 중시하는 개발 위주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고속버스 노선 인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과 지리산의 환경을 보호하는 교통수단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구례군의회는 버스 노선 인가 철회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토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