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 3단지 조성사업 난항
아이쿱 생협 투자협약 중단 통보
“실무적 난맥 사업추진 의지 의문”
구례군 “협의 통해 실마리 찾겠다”
“실무적 난맥 사업추진 의지 의문”
구례군 “협의 통해 실마리 찾겠다”
구례군이 2643억원(도군비 437억원 민자 2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구례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트 조성사업’(이하 구례자연드림3단지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등에 따르면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 생협)이 최근 지난 2023년 2월 27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김정희 회장, 김순호 구례군수간에 체결된 투자 협약과 관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구례자연드림3단지조성사업은 구례군이 아이쿱 생협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산동면 53만3736㎡(16만1000평) 부지에 2027년까지 항암 농식품 제조 공장과 500병상 규모의 치유병원, 휴양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이쿱 생협 측은 구례군에 보낸 공문에서 “투자 협약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본 클러스트 조성 사업에 대한 ‘구례군의 항암 성분 인증 조례’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실무적 난맥 상황을 볼 때 구례군이 위 사업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추진 업무를 맡은 실무진은 실질적인 추진 의사가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라며 “구례군과 2023년2월에 맺은 구례자연드림 치유 힐링클러스트 조성사업 투자 협약에 따른 이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구례군수는 “아이쿱이 주장한 항암관계 조례는 지난 6월 몇 번의 심의 끝에 의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라며 “중단 의사를 밝혀온 이후 김정희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성사되지 않았고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실마리를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이쿱 생협 관계자는 “구례군 항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구례군 관계자들의 추진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항암 조례가 구례군민 모두를 위한 것인데 아이쿱생협만을 위한 것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례군의회 이창호 의원(구례군 나 선거구)은 최근 군정 질의를 통해 군수의 대표자 방문 면담 등 보다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동면 주민 A씨는 “구례군과 아이쿱생협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1, 2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듯 3단지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구례군 암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조례’는 구례군 조례 제2602호로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과 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제정 과정에서 재의를 거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구례군은 2027년 12월 완공 목표로 지역개발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하는 등 제반 행정 사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례군은 치유단지 병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1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4일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등에 따르면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 생협)이 최근 지난 2023년 2월 27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김정희 회장, 김순호 구례군수간에 체결된 투자 협약과 관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아이쿱 생협 측은 구례군에 보낸 공문에서 “투자 협약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본 클러스트 조성 사업에 대한 ‘구례군의 항암 성분 인증 조례’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실무적 난맥 상황을 볼 때 구례군이 위 사업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추진 업무를 맡은 실무진은 실질적인 추진 의사가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라며 “구례군과 2023년2월에 맺은 구례자연드림 치유 힐링클러스트 조성사업 투자 협약에 따른 이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라고 통보했다.
아이쿱 생협 관계자는 “구례군 항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구례군 관계자들의 추진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항암 조례가 구례군민 모두를 위한 것인데 아이쿱생협만을 위한 것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례군의회 이창호 의원(구례군 나 선거구)은 최근 군정 질의를 통해 군수의 대표자 방문 면담 등 보다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동면 주민 A씨는 “구례군과 아이쿱생협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1, 2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듯 3단지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구례군 암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조례’는 구례군 조례 제2602호로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과 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제정 과정에서 재의를 거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구례군은 2027년 12월 완공 목표로 지역개발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하는 등 제반 행정 사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례군은 치유단지 병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1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